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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이것 빼곤 판단 못한다… 공정위ㆍ대기업 '정상가격' 갈등, 왜?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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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기업이 공정위와 갈등을 빚는 건, 정상가격 산정 문제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내부 계열사에 물류나 IT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외부 회사에 일을 맡겼을 때와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제재 근거가 약해진다.

더구나 물류나 IT 같은 용역 거래는 단순 상품거래와 달리 거래 조건에 따라 정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계열사와 거래했을 때와 외부에 용역을 맡겼을 때,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와 과거 거래하던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연장할 때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 계열사들의 한화S&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정상 거래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몰아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르는 갈등, 막막한 해법

앞서 하림그룹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자료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공정위가 법원 판결 대상이 된 부분만 공개하고 새로 비공개 자료를 추가하자 하림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공정위는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할 자료공개 방법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 현재로서는 법원이 '적당한 선'을 그어주기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도, 양 진영의 불만은 진행형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불리한 내용은 배제하는 등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 같은 자료공개 소송이 시간끌기 전략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소송으로 공정위 심의가 미뤄지면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벌고, 최종 제재 결정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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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2: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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