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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 추진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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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관련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적용해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사실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이는 증여로 의제될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법상 응능부담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이익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 전체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따라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이 변동돼 증여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윤후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의 목적과 방식이 유사한 일감 떼어주기 과세규정을 준용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 실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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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20 at 07: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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