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CVC 설립에 따른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고객자금 유용을 방지할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CVC는 자본력과 사업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이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장기투자를 하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최종 인수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벼르고 있다. 큰 틀에서 CVC 규제 완화에 동조하기는 했지만, CVC가 재벌 총수들의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인 CVC 설립방안 발표시점을 7월 말로 못박은 만큼, 남은 한 달여 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투자사에 일감과 자본을 몰아주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재원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 CVC의 투자처를 어떻게 제한할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며 CVC의 자금 조달 방식이나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 신설을 병행하겠다고 시사했다.
대기업이 CVC에 참여한 금융 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철저히 고지하고, 여기에 동의한 이들만 CV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아예 소액 투자자들은 제외하고 기관 또는 전문투자자의 자금만 유치해 운용하는 방안도 있다. CVC가 허용되면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상경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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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0 at 04: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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